대한민국 헌법 제19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련된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을 포괄한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규정하며,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다.[1]
대한민국 헌법은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외에도 다른 조항에서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제46조 제2항)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제103조)과 관련하여 '양심'이 언급된다.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2. 1.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이란,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마음속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이다. 이는 개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외에도 양심의 자유에는 형성된 양심을 그대로 유지할 양심 유지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행동할 양심 실현의 자유 등이 있다.[1]
2. 2. 양심 유지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내면적으로 가지는 다양한 가치 판단과 신념 체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여기서 '양심'이란 단순히 윤리적 판단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양심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할 자유, 둘째는 이미 형성된 양심을 그대로 유지할 자유, 셋째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양심 실현의 자유)이다.[1]
'양심 유지의 자유'는 이 중에서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며, 개인이 한번 형성한 자신의 양심, 즉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 없이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신념에 따라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2. 3. 양심 실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내면에서 형성한 가치적·윤리적 판단,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을 바탕으로 살아갈 권리를 포괄한다.[1]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 유지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외부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행동하지 않을 양심 실현의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1] 즉, 양심 실현의 자유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1]
3. 헌법 조문과의 관계
이들 조항에서의 '양심'은 제19조가 보장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의 내면적 가치 판단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제46조 제2항의 '양심'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공적 책무와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제103조의 '양심'은 법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즉, 이들 조항은 특정 공직자의 직무 수행 기준으로서 '양심'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9조의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와는 그 성격과 범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1. 국회의원의 양심 (제46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지역구,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소속 정당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자신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판단과 소신에 기초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유사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한다.
>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다만, 법관의 양심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구체적인 규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양심은 '국가이익 우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원칙 아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국회의원은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수렴하되, 최종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할 의무를 지닌다.
3. 2. 법관의 양심 (제103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만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